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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조절해야 할 태양광이 저수지 뿐이겠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태양광발전 사업의 목표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4,280㎿로 잡았던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422㎿로 하향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목표치의 10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주민 반발과 입지 제한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뒤늦게나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그동안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숱한 부작용을 빚었다. 태양광 기자재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경제성이 부족하다거나 풍광을 해친다는 등의 논란에 휘말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소송이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의욕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시행착오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나 기존의 계약 백지화에 따른 소송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사업은 섣부른 정책 추진에 값비싼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탈원전을 앞세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전국 곳곳에서는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채산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시설을 억지로 돌리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태양광 사기행위를 단속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판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7%대에서 최대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원전 축소 속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느리다며 각국 정부에 속도 조절을 권고했다. 정부는 차제에 국내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의욕만 앞세우기보다는 현실과 여론을 수용한 합리적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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