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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5·18 왜곡 처벌법 합의해준 적 없어”

차명진 전 의원 “5·18 특별법 합의..천인공노”

나경원 “이름이 비슷한 법안 혼동할 수 있다”

출처=나경원 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저는 5.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4일 한국당의 추인을 조건부로 한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안의 4항에 명시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두고 사실과 다른 왜곡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이는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지난 24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민주주의가 눈 뜨고 코 베임을 당한 사건”이라며 “진짜 천인공노할 일은 5·18 특별법”이라는 글을 적었다. 그는 “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까라고 주장하면 5년형 징역, 이게 민주주의냐”고 했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 합의안 4항에 명시된 법안과 ‘5·18 왜곡 처벌법’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법안의 명칭부터가 다르다”며 “24일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법안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왜곡, 비망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이철희 민주당 의원 등이 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통상 합의안에는 상세한 법안 내용까지 넣지는 않는다”며 “합의안만 보면, 이름이 비슷한 다른 법안과 혼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두 명의 진상조사위원 후보를 추천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재추천을 압박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한 분이 스스로 진상조사위원직을 맡지 않겠다고 해, 마침 군 출신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당은 지난 4월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며 “다시 한 번 바로잡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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