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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죽 울리는 대책으로 서비스 활성화 되겠나

정부가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업종에 7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4%로 늘어나고 일자리가 50만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업을 지원해 제조업처럼 키우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45.8%)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27위에 머무르고 있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1%로 2002년 이후 정체를 보이며 미국(79.5%)·일본(69.5%)·독일(68.1%) 등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용 비중도 지난해 70.3%로 미국(79.9%)·독일(75.5%)·일본(72.6%)에 비해 낮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은 문제다. 재정·세제 지원과 일부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았지만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물꼬를 틀 근본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내부에서도 신선함이 떨어지는 재탕 삼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렇게 변죽을 울리는 대책으로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고사하고 일자리도 만들기 어렵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정작 필요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국회에서 8년 동안 발이 묶여 있다. 서비스 발전법은 서비스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4차 산업의 핵심인 원격의료 서비스 등을 시행하려면 업종별 칸막이 규제를 제거해줄 서비스발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서비스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재정에 기대지 말고 서비스발전법의 국회 통과부터 서둘러라. 서비스발전법이 시행되지 않는 서비스 산업 혁신정책은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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