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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이 게임 아이템 샀으면 환불 가능"

공정위,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

미성년자가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다면 이를 환불 할 수 있게 된다. 아이템을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기 전이라면 취소하고 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10개 국내외 게임회사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면서 “7월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약관 시정에 따라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샀을 경우, 이를 환불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아동의 회원 가입에 부모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후 이뤄지는 모든 아이템 구입 결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하에 회원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이후에 행해진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대부분 게임 회사는 아동이 아이템을 구입할 때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블리자드와 넥센은 이 같은 약관을 운영해 왔다.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 할 수 있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공정위는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인 만큼, 제3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웹젠 등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이나 캐시 등은 환불해주지 않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 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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