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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깜깜이 손해사정 막는다

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올 4·4분기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이 올 4·4분기부터 시범 시행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 거절과 축소 수단이 된 손해사정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한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등을 경영실태평가 때 감독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사회와 손·생보협회는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일반 손해보험과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현재 손해사정업체의 인력 보유, 경영 실적, 징계 현황 등은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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