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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길 개방' 2년 명과 암…관광명소로 떴지만 집회 소음공해 몸살

통행 차량·관광객 크게 늘어나

국민과 소통 강화엔 긍정 평가

집회 허용으로 주민 밤잠 설쳐

잦은 시위에 주변 영업장 피해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분수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수대 앞에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권욱기자




“삼청동이나 서촌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사 들고 직장동료들과 천천히 걷고는 합니다. 청와대가 국민들과 좀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인근 직장인)

“문을 열고 살아야 하는 여름이 되면 소음 때문에 힘듭니다.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뿐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는 둔감한 것 같아 씁쓸하네요.” (청운동 주민)

26일은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당초 청와대가 앞길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내건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다. 청와대의 의도대로 앞길 개방의 취지는 상당 부분 달성됐다. 청와대 앞길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다. 청와대 사랑채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60만명에 달한다. 전면 개방 이후 일평균 차량 통행량은 8,232대로 개방 전에 비해 30%가량 증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허진기자


관광객뿐 아니라 집회·시위를 위해 청와대 앞을 찾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특히 앞길 개방 6개월 전인 지난 2016년 12월 청와대 100m 앞 집회가 처음으로 허용된 후 신고·개최 건수가 급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밖인 사랑채와 청운동주민센터·효자치안센터 등 청와대 인근은 원칙적으로 집회가 허용되지만 경찰은 그동안 교통방해와 폭력시위 우려 등을 이유로 범위를 관행적으로 제한해왔다. 이 같은 관행은 2016년 말 촛불집회로 무너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와대 앞 집회가 허용된 2016년 이후 3년간 청와대 인근을 대상으로 한 집회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6년 638건이던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4,110건으로 6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5,040건에 달했다. 실제 집회 개최 건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적다. 하루짜리 집회 신고도 있지만 통상 20~30일을 신청한 뒤 실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2016년 50건이던 집회 개최 건수는 2017년 497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집단은 다양하지만 노동계가 주를 이룬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집회 중 30%가량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차지했다. 이날도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등의 집회가 이어졌다.

전교조와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 앞길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권욱기자


청와대 앞길 개방을 두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인근 상인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효자로에 위치한 한 카페 점주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기대해서인데 집회·시위가 너무 잦아 영업에 지장을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야간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도 불만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집회·시위 소음기준이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인데 이를 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상당하다. 통의파출소 관계자는 “야간에 소음 신고가 정말 많이 들어온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소음측정기를 들고 출동하지만 소음기준보다 낮으면 조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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