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 이용 전, ‘의료기기’ 문구 확인해야”

식약처, 구매·사용 주의사항 당부

충청북도 오송 식약처 본부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를 사용할 때 가려움이나 통증, 물집, 피부홍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26일 당부했다.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를 사용할 때는 레이저 빛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두피에 상처나 질환이 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수유 중인 경우 광과민성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는 탈모 형태와 피부 유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료기기’ 문구와 본인이 진단받은 질환이 제품의 사용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장 사용횟수와 사용시간 등은 사용설명서를 따라야 한다.

제품별 사용 목적과 사용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emed.mfds.go.kr) 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