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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감사대란] 외부감사인 교체 기업 내년에만 220곳

<하>내년이 더 문제다

삼성전자 등 시총 100대기업 중 23곳

증선위 선정한 감사인으로 바꿔야

경쟁수임 제한으로 감사비용도 급증

내부회계관리제 감독 강화 예고에도

회계 담당자 34% "준비 진행 안돼"

감사품질 저하·업계 양극화 불보듯





매출액 243조7,714억원, 산하 4개 부문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252개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외부감사에 들인 시간은 5만401시간이다. 외부감사는 약 40년간 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맡아왔다. 하지만 내년도 사업보고서부터는 외부감사인이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 바뀐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감사인을 정부가 개입해 지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처럼 전 세계 수백개 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은 해외에서도 6개월여의 감사준비 기간을 가지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일정은 11월께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독자 재무제표 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무더기 비적정 감사의견 사태가 새로 도입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로 내년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층 강도 높게 터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의 핵심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한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이 교체되면 기존에는 유연하게 허용됐던 부분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 감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장사 중 내년 주기적 지정제 적용 대상은 477개사다.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감사인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규모가 큰 기업부터 적용하는 ‘분산지정제’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당장 내년에만 자산규모 1,900억원이 넘는 220개의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이중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은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현대중공업·에쓰오일·롯데케미칼·CJ제일제당·카카오·엔씨소프트를 비롯해 23곳이며 감사가 가장 까다롭다는 금융사도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현대해상의 감사인 지정이 확실시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형회계법인 역시 정부가 지정해주는 기업을 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의 기업을 맡게 될 경우 감사실패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내년 삼성전자 지정 가능성이 높은 한영 역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인력과 감사 전문성을 단기간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한 대형회계법인 파트너는 “한영 입장에서는 기존에 삼성전자 감사를 맡았던 팀을 영입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해법이지만 그럴 경우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독립성 제고라는 신외감법 제도 도입 취지도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적정 의견 우려에 더해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정해주면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이 사라지며 감사보수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전년에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가 지정감사 대상이 된 기업(497개사)은 이전보다 감사비용이 2.5배로 늘었다. 아울러 회계법인들이 시간당 7만~8만원 수준인 감사단가를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대형회계법인 파트너는 “주 52시간제 도입, 회계사 연봉 인상 등으로 회계사의 감사 인건비가 30% 이상 오른 상황에서 기존 감사단가로는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새로운 상장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신외감법은 기존 검토 수준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을 강화해 올해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들의 대비는 미흡한 수준이다. 삼정KPMG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강화가 예고됐음에도 검토 단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지난 2016년 28개사에서 지난해 56개사로 두 배 늘었다. 한영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 국내 회계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3.6%가 조직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3개년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현황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올해 바뀌는 제도로 올해 비적정 의견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는 감사인이 교체되면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의 의견이 달라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데 회계사에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 된 만큼 권위를 가진 주체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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