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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자구안도 이행못한 MG손보 청산위기

당국, 경영개선명령 결정 통보

8월26일까지 마지막 案 내야

매각·추가 증자 실패 땐 '퇴출'

"능력 안되는 새마을금고 인수

첫단추부터 잘못꿴 결과" 지적

MG손해보험 전경./사진제공=MG손해보험




자본확충 기한을 넘긴 MG손해보험이 결국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딱 한 번 남은 마지막 경영개선안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오는 8월2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MG손보가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급하게 마쳤지만 당국은 이미 MG손보가 약속한 기한을 넘긴 만큼 원칙에 입각해 유예 대신 명령 조치를 내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 결과 증자 기한을 넘긴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본지 6월26일자 10면 참조

이번 경영개선명령 단계에서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안은 MG손보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 역시 경영개선명령 단계에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곧바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MG손보가 제출한 마지막 경영개선계획안이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이행 여부에 따라 MG손보가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계획안이 불승인될 경우에는 정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무리하게 보험사를 인수해 경영하다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MG손보는 8월까지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경영개선계획안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4일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JC파트너스·리치앤코 역시 유상증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만큼 자본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이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다 마땅한 인수자도 나서지 않고 있어 MG손보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MG손보는 강제매각이나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MG손보 관계자는 “중앙회를 시작으로 다른 대주주도 유상증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90% 아래로 떨어지자 금융당국은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후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금융당국은 같은 해 10월 한층 수위를 높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MG손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두 번째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계획안은 반려됐다. 이에 3월 MG손보는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계획을 승인받았지만 결국 증자 기한을 넘기면서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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