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축된 게임산업에 '활기'..."서비스 개선 뒤따라야"

셧다운제 완화·결제한도 폐지

"부정적 인식 해소 계기" 기대 속

청소년 많은 e스포츠에도 영향 예상

부모 동의 없는 제품 구매 땐 환불





정부가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로 손꼽혔던 셧다운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게임업계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0)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등으로 위축됐던 게임업계가 이번 정부 결정으로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를 계기로 ‘게임=반(反)교육적 오락’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건전한 놀이문화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셧다운 제도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해외 게임은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국내 게임업계만 역차별 받고, 부모 등의 명의를 도용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을 일으켜왔다. 이에 정부는 게임 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식의 단계적 완화책을 제시했다.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의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 완화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국내 대형 게임사 고위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게임 이외에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다 보니 일부 게임중독 사례가 나왔던 것인데 원인이 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단순히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문제를 풀리지 않고 부작용만 생겼던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셧다운제 완화 방침은 그런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셧다운제로 발목 잡혔던 e스포츠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게임업계의 반응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국내 e스포츠계의 프로 선수들중 청소년 비중은 27.4%였다. 아마추어 선수까지 고려하면 청소년 비율은 67.9%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선수들은셧다운제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훈련의 연속성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PC게임 결제 한도 폐지 방침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해당 규제가 없는 모바일게임에 비해 PC게임산업계만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부응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이나 소외계층 등이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게임서비스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이 결제한도 없이 서비스에 대해 지갑을 여는 만큼 그에 비례한 만족을 주기 위해 게임의 기술적, 감성적 품질을 높이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성년자가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다면 이를 환불 할 수 있게 된다. 아이템을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기 전이라면 취소하고 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10개 국내외 게임회사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면서 “7월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백주원·한재영기자 jwpai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