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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자체개혁' 단행... 남녀 보직 차별 없애고 성폭력 징계 강화

26일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개정안 공포

승진소요 연수 포함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

헌재 대심판정.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남녀·장애 유무에 따른 보직 차별 철폐를 명문화하고 성폭력·금품수수 징계를 강화하는 등 대폭적인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 현 정부 들어 재판관들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진 데다 근본적으로 헌법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조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제42조에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같은 징계를 받더라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사유는 각 단계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 가산해왔는데 이를 6개월로 강화했다. 예컨대 다른 사유로 강등·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제한은 18개월에 그치지만 성희롱 등으로 같은 징계를 받으면 만 2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새로 만들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한해 최초 1년만 승진에 필요한 연수로 인정해줬으나 이제는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해도 해당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이 1년 이상 넘는 경우’라는 단서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재직 중 사망한 사람만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재직 중 공적만 뚜렷하다면 퇴직 후 사망해도 특별승진이 가능토록 바꾸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도 전자결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초 대법원이 ‘법원 공무원 규칙’을 바꾼 바와 같이 체외수정 시술로 난자 채취일에 하루 휴가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난임 직원 가운데 ‘여성’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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