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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친 배달 청소년... 대법 "육체정년 65세까지 검토해야"

2월 전원합의체 가동연한 상향 판결 따라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에게 노동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까지 높여 검토한 뒤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최대 65세까지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김모(22)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해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8세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 8월 경남 김해에서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개인택시에 들이받혀 뇌손상,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김씨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지정차로로 운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택시 운전기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상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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