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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세 폭탄' 맞나

"분양가 프리미엄에도 부과"

행안부,과세표준 변경 검토

일선 구청선 논의중 사안에도

바뀌는 셈법으로 안내해 혼란

일방 추진에 靑국민청원 쏟아져

전문가들 "이중과세 논란 여지"





#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재개발 승계조합원인 A 씨는 최근 구청을 방문해 취득세를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다. 예상 금액보다 1,000만 원 가량이 더 부과된다는 것. A 씨는 언제부터, 왜 셈법이 바뀌게 됐는 지 등을 구청 직원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이란 말 뿐이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분양가 프리미엄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납세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취득세 계산법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아직 논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납세처인 구청에서 바뀌는 셈법대로 재개발 승계조합원에 안내하고 있어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월부터 새 아파트로의 이주를 시작한 B 재개발 조합의 취득세 대리인은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바뀐다는 안내를 받고 취득세 신고를 준비 중이다.

실제 법령 해석이 바뀌었거나 별도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청 담당자가 이메일을 통해 바뀔 내용에 대해 참고차원에서 알려왔다는 것이 대리인의 설명이다. 대리인은 B 조합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취득세 신고를 진행 중이다.

B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8월 중순 취득세 신고 마감일이 도래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세법이 정확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은 취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추가 취득세다.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구입하는 단계에서 한 번, 입주하는 단계에서 한 번 등 총 두 번에 걸쳐 취득세를 납부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을 당시에는 그 시점의 주택 또는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향후 지어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중 두 번째로 내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바뀐 것이다. 조합이 안내받은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조합원분양가+옵션금액-승계 취득세 과표(종전 부동산 취득가격)-선납 할인액-부가가치세’가 과표 표준이었다. 앞으로는 ‘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옵션금액-승계 취득세 과표-선납 할인액-부가가치세’로 과표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분양가 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단 것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와 구청 등에선 “공식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국민청원에는 현재 하루도 안 돼 8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 C 씨는 “갑자기 법령해석을 바꿔서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하는 행안부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별다른 공지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세금 계산방법을 바꿔도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과세표준 방식은 이중과세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세무사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이미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데 추가 취득세를 낼 때 다시 한번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면서 “추후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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