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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궁전도 일몰제...재건축사업 중단된다

전용면적 다른 소유주 이견 커

서울 재건축 단지로는 첫 적용

정비구역해제 주민공람 돌입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에 이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가 정비구역일몰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재건축 단지가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는 내년 3월부로 정비구역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38곳에 달해 앞으로 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가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구는 20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신반포궁전아파트의 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1984년 지어진 신반포궁전아파트는 올해로 준공 36년째다.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구역 면적은 1만 1,520㎡에 달한다. 전용면적 117㎡와 146㎡, 205㎡ 등 108가구 2개 동으로 지어졌으며, 2014년 8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5월 7일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하지만 전용면적에 따른 소유주들의 의견차이로 조합설립에는 실패했다. 전용 117㎡과 146㎡ 거주자는 실거래가로, 전용 205㎡ 주민은 대지지분으로 지분을 평가받겠다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 증산4구역이나 신반포궁전아파트처럼 일몰제 적용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탓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여기에는 압구정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2지구 등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대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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