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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신주의에 가로막힌 혁신이 인터넷銀 뿐이겠나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심사 과정에서 ‘개인 최대주주’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령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관련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위한 자본확충 작업의 일환으로 카카오 지분을 18%에서 34%로 늘리기로 하고 올해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카카오 같은 정보기술(IT)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심사 대상을 법인인 카카오에 한정해야 할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을 포함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판단을 미뤘다.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을 책임 회피를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국회가 특례법까지 만들어 IT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도 부처 보신주의로 혁신을 가로막은 것이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을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씽씽’과 택시동승 플랫폼 ‘반반택시’ 같은 모빌리티 업체들은 잇따라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와 미비한 법제도·행정관행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말로만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부터 정비해 기업들이 뛰어놀 토양을 만들라. 불필요한 규제나 보신주의 행정관행이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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