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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험 가입 280만명 "보상 어쩌나" 혼란

[내달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판정 기준 보험사가 좌지우지

형평성 문제...곳곳 분쟁 우려

"통일된 기준 만들어야" 지적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적 기준이 사라지는 대신 각 보험사가 장애 정도와 지급 기준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과연 가입자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업계에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험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전까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따라 1~6급까지 장애등급을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야기한다는 점, 오로지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연금 액수·활동지원서비스 등의 복지가 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등급심사의 일관성·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이 그동안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제도다. 정부는 대신 앞으로 중증·경증으로만 장애 수준을 나누되 오는 2022년까지 종합조사를 거쳐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환경에 맞춘 복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제는 장애등급제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용해온 보험사, 국가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줄로 알았던 가입자들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의사의 진단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진단서에 명시되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장애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이처럼 장애등급제의 기준에 따라 설계된 보험 상품의 판매 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80만건이 넘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사의 진단이 곧바로 보험사로 전달되고, 보험사는 의사의 진단대로 장애 정도를 판단해도 좋을지 최종 검토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올 들어 이 같은 내용을 가입자들에게 안내하고 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해 동의를 받는 중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의사가 일차적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로 달라지는 점은 의사의 판정이 국가가 아닌 보험사로 곧바로 전달된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모호할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싹트게 된다. 국민연금의 기준을 반영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아닌 보험사들이 직접 가입자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 측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마다 판단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감안해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야 해결하기보다는 미리 보험업계가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다. 향후 관련 민원·분쟁이 늘어나면 금융당국이 개입하더라도 사후약방문 격이이라는 이야기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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