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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논란 '치매보험' 칼 빼든 당국

이르면 이번주 약관개정안 공개

기존 출시 상품 판매 중단될듯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놓고 해석에 논란을 일으켰던 치매보험 약관 개정에 나선다. 보험사 자체적인 약관 개정 대신 금융당국이 통일된 약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생보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치매보험 약관 개정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약관 중 ‘경증 이상의 치매 진단은 뇌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대목을 지적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임상치매척도(CDR) 1점만 받아도 수천만 원의 진단금을 지급할 것처럼 치매보험 판매를 해 왔지만 약관에는 CT나 MRI 등의 영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내용을 명시해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판매할 때는 경증치매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약관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불완전판매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경증치매 환자라도 CT·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현재의 치매보험 약관은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치매보험 약관 논란이 일자 “보험사가 치매와 관련된 뇌 영상 검사 결과를 요구할 경우 안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일부 손보사들은 자체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CDR과 영상 검사 결과를 모두 제출하되 영상에서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도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절충안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외형 성장 경쟁에 나선 보험사들이 경증치매 진단금 3,000만원 지급이나 평생 치매간병비 지급 등을 내걸고 과열 판매 경쟁이 그치지 않자 이를 방치할 경우 불완전판매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금감원이 직접 약관 개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손보사는 “이상 소견이 없는 영상이라도 받는 것은 보험사기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나중에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약관상 ‘기초로 한다’ 같은 모호한 문구를 보완하는 등의 약관 개정 방안을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팔려나간 치매보험의 경우 약관해석에 따른 소비자 분쟁 가능성이 높아 즉시연금처럼 논란이 될 수 있다. 올 들어 치매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한화생명으로 5월 현재 누적으로 24만건에 달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불완전판매 소지를 줄이기 위해 치매보험 약관 개정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보험사 간 (치매)보험 판매 경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약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자본규제와 내수적인 시장 포화로 보험사들이 어렵게 되면서 아무 보험이나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기 실적에 몰린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쟁적으로 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나중에 손해율 인상에 따른 보험사의 실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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