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0만원에 선물거래계좌 빌려드려요" 현혹…무인가 금융투자사 '주의보'

작년 홈페이지 등 788건 적발

금감원 "투자 전 합법업체 확인을"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인터넷 증권 방송에서 선물·옵션 전문가를 자처하는 B씨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보고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선물거래계좌 대여업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선물거래계좌 대여업자를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선물 매매를 위한 자체 제작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받고, 불법 업체가 제공한 우리은행 계좌에 1,500만원을 입금하고 국민은행 계좌에 1,5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총 3,000만원의 투자금을 입금했다. 이후 B씨가 알려준 대로 거래한 결과 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B씨는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매매해 원금을 회복시켜주겠다고 꾀어 정보를 넘겨받은 뒤 한 달 만에 손실을 3,000만원 중 2,900만원으로 키우고 연락이 두절됐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글 총 7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적발 건수 305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2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7건)도 있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A씨의 사례처럼 개인투자자도 소액(50만원 등)의 증거금만 내면 선물거래계좌를 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원래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업체는 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 이내로 담보대출이 가능한 현행 규제를 넘어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한 다음 자체 제작한 HTS로 무인가 투자중개를 했다. 이후 투자에 성공해 자금 인출을 요구하면 계좌를 닫고 연락을 끊었다.

외환 선물(FX마진) 거래는 증권사나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도 자신들을 통해 해외 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를 끌어들인 곳도 있었다. 이들이 연결한 ‘해외 선물업자’는 인가 여부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가 어려운 곳들이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 스스로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에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적어놓은 곳이 많다”며 “반드시 투자 전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합법 업체인지 조회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업자는 대부분 주소·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등을 허위로 적고 상호를 수시로 바꿔 추적이 어려운데다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