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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에 투자자 불안 여전한데...암호화폐 규제 입법은 거북이걸음

[파이낸셜포커스]난립하는 거래소...손못대는 당국

대형업체는 가이드라인 맞춰 규제

영세업체 수백곳은 파악조차 안돼

수수료보다 코인 상장으로 연명

해킹도 취약... "조속 입법 필요"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갑자기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수천명의 투자자가 이 거래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거래소가 피 같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건 명백히 사기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올해 5월에 게시된 한 청와대 국민청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각종 횡령, 사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1,000만원을 돌파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자 200곳으로 난립해 있는 거래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연내 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들을 솎아낼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트래빗’ 이용자 100여명은 거래소 대표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트래빗이 파산을 기획하고, 파산 전에 의도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다른 거래소보다 높게 책정해 이용자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파산 뒤에도 예치금을 환수하지 못해 총 7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은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말에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사회적인 병리 현상 수준으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18년 초부터 이른바 ‘벌집계좌’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및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다. 벌집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계좌로 암호화폐 투자금을 받고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엑셀 등으로 고객 정보를 운영하다 보니 거래자 수가 많아지면 자금이 뒤섞이기 쉬운 만큼 거래소 횡령에 이용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후 벌집계좌 사용 금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가이드라인은 무력화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이즈’는 자신의 법인계좌에 대해 NH농협은행이 입금 정지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코인이즈가 농협은행과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면서 대부분 중소 거래소들은 벌집계좌로 투자금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 취합한 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초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205곳으로 집계됐다. 200여곳의 거래소가 편법적인 계좌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5월 비트코인이 1년 만에 1,00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엄정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명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는 신고 수리를 하지 않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벌집계좌를 이용한 거래소는 ‘미신고’ 거래소로 규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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