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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연금' 받는 사람 60만명 육박…손해 뻔한데 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인기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 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누적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 수 있게 한 제도인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연금’으로 불리고 있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18만4,608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며 5년 일찍 받으면 30%(5×6%) 줄어든다. 때문에 ‘손해연금’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 등에서 2014년 4만257명, 2015년 4만3,447명 등 4만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2016년 3만6,164명, 2017년 3만6,669명 등 3만명대로 내려갔다가, 2018년에 4만3,544명으로 4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2019년 3월 현재는 1만6,335명이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할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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