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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이의신청 급증에...365일 창구 여는 지자체

조세부담 커진 땅 소유주들 민원↑

작년 성북 이어 동대문·강북구 등

상시의견 접수서비스 운영 나서

지방선 울산 북구서 스타트 끊어





공시가격 급등으로 조세 부담이 커진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법정 기한과 상관없이 한 해 내내 이의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법정 이의신청 기간에만 의견을 받았지만, 이를 연중으로 확대한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내내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접수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우선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 달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65 열린창구’를 구축하고 운영에 나섰으며 강북구와 서대문구도 5월 1일부터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 접수 서비스를 선보인 이래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동작구, 금천구, 도봉구 등이 ‘365 창구’를 운영중이다. 공시지가 상시 의견 접수는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에서는 울산 북구가 지난 4월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와 연중 의견제출 접수를 시작했다.

원칙적으로는 법정 열람공고 기간인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5월 말 결정 공시 후 30일 동안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나중에 재산세 고지를 받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적잖아 지자체 차원에서 연중 접수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법정 접수 기간이 지나면 구청에 의견 접수를 하더라도 처리는 이듬해 가능하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은 의견 접수 기간이 이미 지난 이후라서 토지 소유주들이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리 의견접수를 받아 놨다가 다음 해에 처리하거나, 토지주들이 다음 이의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시 의견접수는 공시지가만 운영하고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상시 의견접수를 받는 구가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개별주택보다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많은 편이라 각 지자체들이 공시지가 의견 접수 서비스를 먼저 만든 것 같다”며 “올해는 개별주택도 가격이 많이 올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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