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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지하철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함정수사 주장하는 형 사연은

24일 국민청원·온라인에 '동생이 억울하게 구속됐다' 하소연

증거, 항소, 조서 요약 등 영상으로 경찰 주장 조목조목 반박

네티즌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함께 분노, 이틀만에 4만5천여명 동의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동생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 구속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형의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주된 내용은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특사경)이 한 남성을 표적 촬영하며 성추행 함정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형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동영상을 통해 동생의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그는 “1년 전 5월 24일 동생은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힌 사실을 모른 채 한달 뒤 경찰서에 불려갔다”며 “11월 28일 재판에서 6개월의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거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철도특사경이 제기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 반박한 A씨는 “눈 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거라 믿었다”며 “이제 여러분의 도움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동생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은 증거, 항소, 조서, 요약 등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철도특사경이 제시한 증거영상을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들이 눈에 띈다. 철도특사경이 제시한 영상은 동생이 열차를 타기 전부터 촬영됐고, 특별사법경찰관 3명이 그를 둘러싼 채 이동하는 내내 계속 관찰하고 있다. 동생은 계속 한손에 휴대폰을 든 채로 여성과 접촉을 피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A씨는 경찰관 3명이 동생을 포위한 뒤 밀고, 영상을 조작해 증거를 억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처음부터 감시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철도특사경이 그날로부터 32일이나 지난 후 동생을 불러 편집된 채증영상을 보여준 뒤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고도 주장했다. 조서에 따르면 범행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동생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제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이 죄를 인정한 것처럼 진술서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했나,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다,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퍼지면서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A씨가 올린 국민청원은 아직 관리자 검토중으로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이틀만에 4만5,000여명의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래는 A씨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 전문

1년 전 5월 24일이었습니다.



동생은 이날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힌 사실을 모른 채 한 달 뒤 경찰서에 불려 간 뒤 결국 11월 28일 재판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 따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움 외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대법원도 못 가고 끝납니다.

무릎 꿇고 빕니다.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손해만 보고 살아온 착하고 불쌍한 동생입니다.

제발 제 동생을 절망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최상진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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