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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술·화장품 파는데 담배 제외된 이유는

제1 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상 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각각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가 이 날 오후 2시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문을 연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총 380㎡(각 190㎡) 규모로, 2터미널 면세점(326㎡)보다 크다.

또 각 입국장 면세점은 술,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취급한다. 다만 담배는 제외된다.

담배의 경우 면세품과 시중에서 파는 가격 차이가 큰 품목 중 하나다.

따라서 입국장에서 사 가지고 들어올 경우 내수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로 면세 품목에서 제외됐다.

또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보다 국산 제품 비중이 더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1인당 600달러다. 출국 때 구입했던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입품과 합산된다.



다만 가격이 400달러 이하면서 용량 1L 이하인 술 한 병과 60mL 이하 향수는 구매 한도에서 빠진다.

이번 사업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중소·중견업체로 선정됐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인 에어스타 애비뉴에서 여행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공항 이용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 2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수익금은 항공 산업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 사용해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 날부터 여행객들의 면세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폐쇄회로TV(CCTV)를 이용해 영상 및 추적감시를 공고히 하고 검사 인력과 검사대를 늘리기로 했다.

이는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 때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됐다”며 “올해 말에는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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