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김상조가 축출 지시·실행” 검찰에 고소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상조 위원장이 직원들의 갑질 신고를 이용해 자신의 축출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직무배제에 이어 최근 직위해제까지 당한 유 전 국장이 새로운 혐의점을 찾는 대로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반격하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국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유성옥 감사담당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무고·명예훼손·범인은닉도피·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서 유 전 국장은 자신에 대한 갑질 신고가 사전에 의도된 단체 신고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6일 직원 한명이 공정위 익명제보시스템에 자신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후 9월7일과 9월12일에 증거 제출도 없이 보정서만을 제출했으며 10월15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공정위의 문제점을 증언하자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게 근거다. 이같은 사실은 유 전 국장의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서 제출한 답변서와 권익위의 보호신청 기각 결정문에 드러났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유 전 국장은 지난해 6~8월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에서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 공정위의 문제점에 대해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음해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유 전 국장은 세 사람이 이러한 집단적인 무고 신고를 받아들였기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무고정범이라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직무배제 등의 조치가 국정감사에 본인의 출석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유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15일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공정위가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퇴직자들의 비공식 면담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사무처장 등이 오히려 허용하는 것으로 강요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당시 공정위 측은 “합리적으로 체계를 개편하고자 검토 중이지 지침이 폐기될 위기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비공식 면담 관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 면담하되 반드시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전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외부개방형 직위로 공정위에 들어왔다. 심판관리관은 법원의 1심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 관련 업무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지난해 10월10일 김 위원장은 유 전 국장에 대해 갑질 신고가 들어왔다며 직무배제를 통보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4월 2일 유 전 국장에 대해 갑질 제보와 관련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위해제한 상태다. 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공직자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등으로 조치된다.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심사 위원회 회의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유 전 국장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관여한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유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20일 김 위원장과 지철보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등 10여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 등 사건 등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에 배당돼있다. 이중 유 전 국장의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 관련 고발 건은 대전지검으로 이송돼 세종경찰서에 지휘를 내린 상태다. 또 유 전 국장은 4월 말에는 자신에 대한 갑질 제보에 이름을 올린 공정위 직원 65명에 대해 무고죄로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외에 유 전 국장은 김 위원장이 구두로 직무배제한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7일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또 지난해 12월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또 3월27일에는 권익위에 추가로 공익·부패신고를 했다.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대기업들과 공정위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허술하게 처리했으며,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해 자의적인 처리가 이뤄져 기업들의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4월29일 권익위는 유 전 국장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검찰 수사 협조 및 김 위원장 등의 직권남용 관련 고발 등에 대해서 공익신고·부패신고라고 인정했으나, 해당 신고와 직무배제 등 불이익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갈등으로 인해 공정위가 관행으로 해왔던 업무 처리 방식의 문제점이 표출되는 모양”며 “김 위원장 등 중요 인물이 걸린 만큼 검찰도 사건을 그저 뭉개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