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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된 강아지에 음란행위 '이게 말이 돼?' 시민들 "강력 처벌하라" 분노

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새벽 시간 길거리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에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0시 20분경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음란행위를 한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된 진돗개로,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한 A씨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19일 저녁 “이천경찰서에 방문해서 증거자료 및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단체명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관련기관에서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큰 처벌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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