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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1.333초에 성추행 가능하냐' 또다시 불거지는 논란

사진=연합뉴스




1.333초 안에 성추행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은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에서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으나,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2심 선고 이후 남성단체들과 온라인 상에서는 ‘유죄추정원칙’이라며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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