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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혐의'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검찰 송치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사인과 관련한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한 레지던트는 임신 7개월 차에 1.13㎏으로 태어난 미숙아를 받아 이동하던 중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료진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발견되자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 씨 등은 ‘기록이 삭제된 게 아니라 전산 오류일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부원장이던 장모 씨가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과실이나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보고가 이뤄지는데 당시 병원에서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과 이에 따른 시스템 개선 사항만 보고됐다고 한다.

경찰은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에게 사고 여부를 고지하고 합의 진행 상황을 병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장 씨를 포함해 이미 입건된 의료진 3명, 병원 직원 4명 등 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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