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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체포 이후 첫 檢출석…영장 재청구 가닥 잡힐까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이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수사단은 개인 비리뿐 아니라 금품·향응 제공 여부 등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6∼2008년께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4일 체포했다. 이어 이튿날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영장 기각 직후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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