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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합의]패싱당한 한국당 '국회 보이콧' 시사...조국 "아쉬움 있지만 찬동"

판검사·고위직 경찰 수사 한해 공수처 제한적 기소권 부여

바른미래 오늘 의총 추인...바른정당계 의원 반대 변수

조국, 발표 21시간 전 글 작성...합의내용 사전 인지 논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욱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패싱’당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각당 추인을 거쳐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기소권’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전면적인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흔들리는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바른미래당이 제한적 기소권 부여로 입장을 고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공수처 출범을 이끌어야 하는 여당도 일단 출범은 시켜야 한다는 판단하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두 명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300석 고정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미세조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그동안 사개특위의 합의를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기로 했다.

연초부터 계속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이 일단 한고비는 넘겼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은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18일 의총에서 패스스트랙 표결이 무산됐으며 유승민·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의무표결 안건이 아닌 만큼 추인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최단 180일, 최장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제도다. 극단적으로는 25일부터 180일째 되는 10월21일에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국당에 불리하게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바라만 보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안 ‘보이콧’을 선언할 수 있지만 이번 추경안에 산불·지진 관련 예산이 포함돼 한국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 마냥 추경 논의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며 “철저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수처 합의안은 다른 방법의 검찰·법원·경찰 권력 장악이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가 연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찬성 입장을 전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민정수석으로서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일단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적었다. 조 수석이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조 수석은 합의문이 발표된 이날 오후3시20분께 글을 공개했는데 작성 시점이 ‘21시간 전’으로 표기됐다. 이에 조 수석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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