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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법정싸움 예고

한유총 "행정소송 불사" 반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이정숙(왼쪽)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이 김철(오른쪽)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단행했다. 한유총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지난달 한유총이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를 일으킨 후 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반만이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 사태로 공익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집단 휴·폐원으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해왔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교육청의 결정으로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민주주의적에 대한 탄압”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이번 교육청 설립허가 취소는 한유총 세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총 소속의 한 유치원 원장은 “그동안 명분이 없어 탈퇴를 미뤘던 회원들에게 이번 교육청 결정이 퇴로를 마련해줬다”며 “설립허가 취소가 행정법원에서 무효될 것이고 안심하라는 설명이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 명의로 발표됐지만 이를 믿는 원장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유총이 이번 교육청의 결정으로 더 투쟁 일변도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은 “한유총 이사직을 맡고 있는 대형 유치원 원장을 중심으로 이덕선 전 이사장이 복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반회원인 중소형 유치원 원장들이 온건한 의견을 내기 힘든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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