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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안법 시행 강행] 반도체 잠시 멈춰도 수천억 손실나는데…공장 재가동에 4일 걸려

'중대 산업재해' 명확한 규정 없고

문제 해결해도 즉시 재가동 못해

자의적 해석 따른 피해방지책 필요

가맹점도 안전보건 프로그램 의무

프랜차이즈·배달대행업체도 혼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또 문제를 해결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생산라인을 멈추면 기간에 따라 수백원에서 수천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영계는 재해 발생 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해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줄곧 요구해왔다. 또 문제가 해결될 경우 공장 가동을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건의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가 내년 산안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허탈해하는 이유다.

개정 산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중대 재해 발생 후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에 대해 일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 붕괴, 화재·폭발, 물질 누출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작업중지 명령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무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만약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 명령이 어느 범위까지 내려질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며 “작업중지 명령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감독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기업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호한 규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높다. 지난해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랜섬웨어로 인해 생산설비를 잠시 멈췄다가 연 매출의 3%에 해당하는 3,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거나 다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된 경우 당연히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지만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공장을 멈추게 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영계는 또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결정하는 데 최대 4일이 걸리는 점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4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4일이나 걸리는 것은 너무 늦다”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1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도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건설 업계는 ‘옥상옥 규제’가 생겼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순위 1,000위 내 건설사들은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과 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대장 작성은 현재 작업장 감리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별도의 규제가 또 생겼다”며 “행정적 절차만 계속 강화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개정 산안법은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프로그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재해율이 높은 외식업과 편의점업 중 가맹점이 200곳 이상인 가맹본부로 지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을 제외한 상당수 가맹본부는 소규모 영세 업체라 감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가맹 본사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 본사라 해도 가맹점주들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정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배달대행 업체들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산안법에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일하는 배달 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종사자의 운전면허와 보호구 보유 여부 등을 배달 중개자가 확인하도록 했다. 배민라이더스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대형 업체들은 이미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에 난립한 소형 업체들로서는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배달기사의 면허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 여부 등을 걸러내기 위해선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업체들은 주장했다.
/이재용·강동효·김현상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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