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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야4당 공수처 합의안, 文 공약과 차이있지만 찬동"

"법학은 이론의 체계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

'부분기소권' 아쉽지만…선거제·수사권조정 의미 있어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끈질기게 추진할 것

조국(왼쪽) 민정수석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이룬 극적 합의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 간의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중 공수처와 관련해서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며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 수석은 4당 간에 합의된 공수처안(案)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안과는 차이가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가진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는데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3일로 예정된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해당 합의안이 추인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조 수석은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며 “내일 각당의 의총에서 추인이 이뤄져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



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르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표하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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