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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보료 재정대책 제대로 세워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

보험료율, 소득 8%로 올려도

2027년 적립기금 고갈 전망

세금 충당식 발상 재검토 필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정부가 지난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건보 정책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세운 건강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완 확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더 빠르게 늘어날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대책은 문제다.

정부에 따르면 종합계획의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간 총 41조6,000억원으로 2017년 건보 강화대책보다 늘어난 것은 약 6조5,000억원이다.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높이고 지출 억제 대책이 제대로 가동되면 누적 적립금은 10조원 규모로 관리 가능하다고 한다. 노인 외래정액제 본인 부담 경감기준 조정,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요양병원의 부적정 입원 억제,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 강화 등을 재정절감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거나 이미 계획된 것들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건보 강화대책의 재정효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경우 오는 2027년 누적 적립금을 4조3,000억원 보유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출 효율화가 성공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같은 기간 중에 8조8,000억원이 더 소요돼 2026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6.46%에서 8.0%로 올려도 2027년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되고 4조4,000억원의 순부채를 지게 된다. 여기에 정부 발표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6조5,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되면 2023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2027년까지의 누적부채는 2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1항에는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2항에는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018년 건보 재정지출이 62조3,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준비금이 31조1,00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을 계속해야 하는데 2018년부터 준비금을 헐어 쓰기 시작했다. 새로 만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현행 법률에 위반해 수립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 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은 8.0%다. 당기 재정수지가 적어도 적자가 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용하려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을 8.0%로, 2027년께는 8.5%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이러한 계속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것도 정부가 세운 보장률 70%를 2023년까지 달성하는 데 41조6,000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특별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67년의 노인인구비율은 2020년의 15.7%에서 46.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 건강보험 지출은 급속히 증가하지만 합계출산율이 0.98에 불과한 초저출산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생산인구 감소로 귀결된다고 볼 때 보장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보험료율 급상승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현실이다. 보험료율 인상이 부담되면 정부재정지원을 늘리면 된다는 식의 대책은 정부 재정지원 역시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점을 간과한 발상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 미래 위기에 대비하기는커녕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이번 종합계획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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