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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춤 출 수있는 별도 공간 마련한 업주, 지자체 상대 패소

법원 "지자체가 정한 '춤 허용업소', 객석에서만 춤춰야"

서울 마포구청 청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객석이 아닌 별도 무대를 마련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다가 적발된 업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업주 A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A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을 지도점검했다가 영업장 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한 차례 같은 이유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적 있는 A씨에 대해 마포구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마포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영업장 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 완료했다면 이것으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시간과 안전기준을 정해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법에 따라 마포구는 조례로 ‘별도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 출 수 있도록 허용한 곳’을 ‘춤 허용업소’로 인정하고 있다.

조례에 춤 허용업소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둔 만큼, 재판부는 A씨의 업소 운영이 법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춤 허용업소 지정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마포구의 처분이 지나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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