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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 朴 풀려날까 이번주 결론

의료진, 주초에 구치소 방문예정

의사 등 포함된 심의위 판단 거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호재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해 이번 주 초 서울구치소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나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경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과 함께 동행한다. 의료진은 직접 진찰과 더불어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핀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만, 검찰은 대체로 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형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외부를 자유롭게 드나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간 통원 치료를 받은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이 달릴 수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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