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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못 주고, 알바생 못 받고…길 잃은 '주휴수당'

19일 주휴수당제 개선 토론회

66년전 도입…현실 반영 못해

일자리 줄이고 '을끼리' 갈등

정부 "사회적 논의 필요" 신중





중소기업계가 주휴수당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 여력이 크게 줄은 고용점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만큼 낡아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과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중기중앙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시급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린 현 시점에서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1953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한국전쟁 직후 낮은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하는 게 취지다.

이처럼 근로자를 위하는 주휴수당을 두고 최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이유는 제도 도입 당시와 근로환경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시 법정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올해(40시간) 보다 8시간 길었다. 올해 시급 835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제도조차 없었다.

주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도 주휴수당의 문제점에 대해 “해외 입법법례에서 주휴일 유급보장은 예외적인 경우”라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휴일 유급은 지나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점이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54%가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주휴수당 지급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승길 교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보니 편의점, 음식점은 15시간 미만 근로자 위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우선 제도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점주들은 주휴수당에 대한 제도 취지,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주들은 주휴수당을 지불하면서도 ‘왜 줘야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유는 고용점주의 지급 여력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황헌 충남대학교 교수는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고용점주가) 유휴수당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2016년 7,300원과 비교하면 크게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달 주휴수당을 의무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직격탄이 됐다”며 “근로 여건이 급변한 만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도 이 법안 통과를 지지할 방침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휴수당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산업현장의 임금제도는 유급주휴일 제도를 전제로 형성됐다”며 “임금 교섭관행도 노사가 유급주휴일을 고려한다. 통상임금 산정시간과도 연계된 주휴수당 제도 개선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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