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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투자 기본예탁금 내주부터 3,000만원으로 ↓

금융위, 코넥스·코스닥 규정 개정안 의결

당장 다음주부터 코넥스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코넥스의 시간 외 대량매매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제도가 개편돼 손쉬운 코스닥 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 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안에는 △코넥스시장 거래 활성화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속이전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번 의결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코넥스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코넥스 기업이 상장일부터 1년 후까지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지 않으면 상장폐지하도록 하고 시간 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현재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장 후 3년이 지난 기업으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LP)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코스닥 신속이전제도도 개편됐다. 현행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는 매출액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영업이익 등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에 대해 질적 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45일인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의결안은 코넥스의 이익 미실현 기업 중에도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 미실현 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지분(5%) 의무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속이전 상장 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전부 면제하고 최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이고 최근 1년 내 대표이사 변경이나 경영 관련 송사가 없는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다음주 장 거래 개시일인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대량매매 및 LP관련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 개발 후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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