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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풀려나자, 황교안 "여성의 몸으로..." 박근혜 석방론 꺼내

항소심 "불구속 재판" 金 보석 허가

주거지 제한...도청 출근은 가능

與 "현명한 판단" 野 "사법 파괴"

구속만료 박근혜, 기결수로 전환

건강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랜 구금"

친박계 의원들 석방 촉구에 동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구속 77일 만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 번째로 연장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자 건강과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지사의 보석에 대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석방’ 주장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보증금 2억원 등의 조건을 걸고 허가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77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활동은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도정에 공백을 초래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 경남경제 활력을 위해 거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합당한 결정”이라며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사례와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다. 공정한 재판을 포기했다”며 “문재인 정권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라는 명제가 헌법 위에 있는 절대 가치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은 구속 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 수사 등의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맞물려 한국당에서는 친박계 의원이 석방을 주장한 데 이어 황교안 대표도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을 운운하는데 (박 전 대통령 석방론에) 한국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고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태규·백주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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