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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드 인사 강행,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청와대가 결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자신과 남편이 재판을 담당한 회사와 관련된 주식을 매매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의 임명을 19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보면 ‘초심’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이 후보자는 총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불법투자는 없었다는 게 여권의 변호논리다. 하지만 이 후보자 부부가 판사로서 재판을 맡은 기업과 관련된 주식을 당시에 거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많은 주식을 5,000차례 넘게 거래하면서 법에 규정된 ‘공무원 성실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국민의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마침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초 모집공고와 달리 모든 지원자의 면접을 취소했다는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산하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실시해 퇴임을 압박하고 후임에는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공공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평등·공정·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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