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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vs 헌법불합치…"한시적 법 존속시키는 결정"

헌재 "2020년 말까지 법조항 개정하라"

낙태죄 폐지 반대 손팻말 든 시위자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임신초기 낙태 금지’를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은 단순위헌, 2명은 합헌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총 5가지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합헌(合憲)과 위헌(違憲)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예정인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청소년 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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