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들이 말대꾸한다고 “저런 패륜아XX” 화장대 다리 뽑아 휘둘러 ‘벌금 200만 원’

10대 아들의 말대꾸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폭행을 휘두른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방을 정리하라는 지적에 10대 아들이 말대꾸하자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고 둔기로 폭행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밝혔다.

아빠 A씨는 2017년 9월 3일 밤 10시쯤 아들 B군에게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라고 지적했지만, B군이 이를 거부하면서 말대꾸했고, 화가 난 A씨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저런 패륜아 ⅩⅩ”라고 욕설한 뒤 화장대 다리를 뽑아 들어 아들을 때릴 듯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부부 사이의 불화로 흥분한 나머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