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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 물품 일제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조례 수용불가"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물품 중 일제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도의회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도교육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 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부재 등의 수용 불가 사유를 담았다.

도교육청은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기관에 혼란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며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일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며 “조례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4) 도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 물품 중 일본 제국주의 시대 전범 기업의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내 전범 기업 제품 실태조사와 교육감의 책무 등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전범 기업이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스미모토 등 일제강점기에 수탈과 징용 등에 나선기업 299개를 뜻한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29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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