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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덕질인데…슬기 포토카드 판매가 불법이라고요?"

연예인 팬덤서 굿즈 거래 성행

'덕질' 주장하지만 불법 여지 있어

판매자들 "불법이라고 생각 안했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SM타운 사옥 앞에서 장모(12)양 등 일행이 직접 제작해 판매 중이던 아이돌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슬기의 포토카드. 이날 만난 학생들 대다수가 ‘비공식 굿즈(연예인 관련 상품)’ 판매가 불법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권혁준기자




“슬기(아이돌그룹 ‘레드벨벳’ 멤버) 포토카드 하나 주세요.”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SM타운 사옥 앞은 체감온도 영하 12도의 한파 속에서도 그룹 레드벨벳의 팬 300여 명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멤버 슬기의 생일을 맞아 소속사에서 팔찌 150개를 한정판매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켠에서는 초·중학생들이 좌판을 깔아놓고 직접 제작한 포토카드, 부채 등 일명 ‘비공식 굿즈(연예인 관련 상품)’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행위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소속사에서 공식 발매하는 앨범 외에도 연예인과 관련된 포토북이나 스티커 상품 등 ‘굿즈’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소속사에서 제작하지 않고 팬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일명 ‘비공식 굿즈’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식 굿즈 못지않게 인기가 높다. 콘서트, 기념일처럼 팬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는 이처럼 팬들끼리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팬들은 굿즈 제작·판매를 영리활동이 아닌 ‘아이돌 덕질(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 관련한 물건을 모으거나 영상 등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찾아보는 행위)’의 일환으로 여겼다. 굿즈를 판매한 지 3년이 됐다는 강모(14)양과 김모(14)양은 굿즈 판매에 대해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팬심으로 취미처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공식 굿즈’의 제작은 연예인 소속사의 지적재산권 및 연예인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초상을 촬영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다.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연예인 사진 등을 이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비공식 굿즈 제작·판매가) 불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고등학생들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공식 굿즈를 판매하는 대다수 학생들은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이날 포토카드를 판매하던 한모(13)양과 장모(13)양은 아이돌 가수의 출퇴근, 공항 입출국, 공연 모습을 찍어 공유하는 팬들인 ‘홈마’(홈페이지 마스터)로부터 사진을 사들인 후 전문업체에 발주해 굿즈를 만든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촬영자로부터 사진을 구입해 사용한다 해도 여전히 연예인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SM엔터테인먼트의 지적재산권 및 아티스트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불법상품을 제조·홍보·유통·판매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 또한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현·권혁준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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