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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배 불린 공적 이전소득

5분위가구 1년새 53% 증가

1분위는 17% 늘어나는데 그쳐

"빈부격차 더 키워" 비난 쇄도





정부가 남발한 현금 복지는 수혜 대상마저 제대로 찾지 못했다. 저소득층에게 집중돼야 할 현금 복지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면서 도리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키웠다. 현금 복지가 소득 지표를 개선하기는커녕 빈부 격차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분배 지표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 처분 가능 소득을 1분위(하위 20%)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5.47로 집계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이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분위 가구는 17.7% 줄고 5분위 가구는 10.4% 늘어난 탓이다.

정부가 지원한 각종 현금 복지는 소득 격차 확대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 오히려 ‘공적 이전소득’마저 고소득층의 증가 폭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공적 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아동수당 등의 사회 수혜금을 일컫는다. 지난해 4·4분기 전체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35만2,600원으로 전년 대비 28.9% 늘었다.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증가 폭이 월등했다. 5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30만3,900원으로 1년 전보다 52.7% 상승한 반면 1분위 가구의 경우 44만2,600원으로 17.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공무원·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인데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수혜자가 늘고 있다”며 “소득이 꾸준해 연금 가입 기간도 길었던 5분위 가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5분위 가구의 공적연금은 24만200원으로 42.7% 늘어났다. 기초노령연금은 1만7,400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96.7%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점도 영향을 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상승으로 5분위 가구가 지급받은 사회 수혜금(4만3,700원) 역시 1년 전보다 140.9%나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수급액 규모는 가장 컸지만 증가 폭은 전체 가구 중 최하위였다.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드물어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실업급여 상승의 효과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수혜금(9만6,600원)의 증가 폭(42.2%) 또한 5분위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복지 혜택을 늘리는 큰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현 정부의 현금 복지 지원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분배 지표가 악화한 여러 원인 중 하나인 복지 지원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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