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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3순위'..청약시스템으로만 잔여가구 공급

청약과열지역 미분양·미계약분

20가구 이상이면 무작위 추첨

비규제지역선 임의공급 가능





이달부터 미계약·미분양 아파트 단지라도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통한 공급만 가능해진다. 1·2순위 접수 이후 계약 취소, 부적격자나 미분양 물량에 대해 사실상 3순위가 부활하는 셈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는 미계약·미분양분이라도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야 한다. 그간 미계약분(부적격자, 계약 포기자)이나 미분양분(2순위 이후 잔여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 방법으로 공급했지만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해왔다.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된다. 이는 ‘9·13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아파트투유가 제공하는 무순위 청약 업무는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세 가지다. 사전예약접수는 미계약·미분양을 대비한 사전접수로 특별공급 접수 전에 실시해 일반분양 계약 체결이 끝나고 추첨한다. 사후추가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접수를 시행하는 것이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잔여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이거나 잔여 물량이 20가구 미만이면 기존 방식대로 임의공급(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으로 당첨 받은 주택을 다시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청약제도 변경으로 계약 취소자와 부적격자가 늘고 있어 잔여 가구 추첨에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잔여 가구 공급은 청약통장 유무 등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 새롭게 부활하는 3순위에 적잖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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