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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올 네번째 비상저감 조치

강원 영동·제주 제외 대부분 '나쁨'

배출가스 5등급車 서울 운행 제한도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서울시청 단속반이 서울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열화상측정기를 이용해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미세먼지가 또 한반도를 덮쳤다.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올 들어 네번째다.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날 전국 19개 권역 중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 지역에서도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됐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11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하고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10시 76㎍/㎥, 오전11시 82㎍/㎥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크고 작은 불편이 잇달았다.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로 민원인들은 사설 주차장을 찾아야 했고 건설사들은 예정된 공사 시작 시간을 일부 늦춰야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말인 23일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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