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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체노동 정년 65세' 사회경제정책 다시 짜라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회·경제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히 변하고 법 제도가 개선되는 등 현저한 변화가 있는 만큼 육체노동을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우리 사회에서 60세는 사회경제적으로 ‘노인’이 아닌 지 오래됐다. 2008년 79.6세였던 평균 수명은 2017년 82.7세까지 늘었고 여성의 경우 2030년에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비율 변화는 이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2%를 넘어섰다. 게다가 2020년에는 노인 부양비가 유소년을 넘어서게 된다. 정년 60세를 고집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행법상 60세인 근로자 정년 하한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고용시장을 둘러싼 청년과 5060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지도 모른다. 법과 실제 정년의 괴리에서 올 후유증도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정년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태지만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노후 복지 공백에 따른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 고용·복지정책으로는 육체노동 정년 상향으로 인한 후폭풍에 대처하기 힘들다. 고용과 노동, 연금과 복지, 노인과 인구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 전반을 손질하고 이번 판결을 뒷받침할 만한 후속대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과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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