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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만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듭 요구

유 장관 "전교조, 정책 주요 파트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조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성형주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법외노조 취소’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같은 요구를 거듭 전달했다.

유 사회부총리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교조가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교육부 수장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공식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방문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유 부총리에게 △3·1운동 100주년 맞이 교육계 친일 잔재 청산운동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및 해직교사 복직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5대 정책’을 요구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교육부와의 공동사업 제안, 교육현안 협의, 정례협의 논의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현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법외노조 취소, 해직교사 원상회복 등 현안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유 부총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하윤수 교총 회장을 만났다. 교총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명칭 변경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상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최소 연 2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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