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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檢 권한남용 막는다…‘별건수사’ 안전장치 마련

검찰 내부에 예규나 시행령 두기로

공소 시효 1년 미만 사건 우선 수사 검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일 전속 고발권 폐지에 따른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 예규나 시행령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안전 장치인 셈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검찰은 리니언시 문제와 관련해 공소 시효 1년 미만 사건에 한해 우선 수사하는 등의 구체적 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관련 협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에 재량권이 주어지는 만큼 검찰 예규를 통해 검찰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만들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재계를 중심으로 별건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공정위원회와 검찰만 믿고 맡겨달라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검찰 내부에 규정을 둬서 별건 수사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이미 수사가 진행된 사건 이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의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규가 아닌 시행령이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총론적으로 시급성이나 중대성을 감안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경우 시행령에 담고, 별건 수사를 할 수 없게 검찰 내부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이날 검찰은 리니언시 문제와 관련해 공소 시효가 1년 미만 남은 사건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건 기록도 다 열어보고 수사한다고 했던 건데, 그 범위를 대폭 줄인 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예규에 넣는 방안만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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