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인 폰에 간편송금앱 몰래 깔고 돈 갈취한 사기꾼 검거

경찰 "개인정보만 있으면 송금 가능 주의"

사기 혐의 A씨, 동종전과로 수배 도중 검거

이미지투데이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지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정비결을 봐 준다”며 지인 B씨에 접근, 생년월일을 물어본 뒤 B씨의 스마트폰을 훔치고,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B씨의 은행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1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워둔 B씨의 생년월일과 스마트폰에 저장된 은행 계좌 번호를 이용해 손쉽게 B씨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동종전과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인증서 없이 개인정보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해 범죄의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